<아파트 공동명의 셀프 등기(e-Form) 완벽 정리>

(1) 준비

(2)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등기 신청 수수료 납부 확인증, 매도인 위임장

(3)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가족관계 증명서, 국민주택채권, 정부 수입인지

(4) 국민주택채권, 취득세 납부, 등기필정보, 제출


 

표 1. 준비 서류 목록

준비 발급처 발급서류 제출요 설명
매수인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www.iros.go.kr
1.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서 O e-Form으로 작성/출력
2. 등기 수수료 납부 영수증 O e-Form으로 출력
3. 매도인 위임장 O e-Form으로 작성/출력
정부24
www.gov.kr
4. 주민등록등본 O 주민번호 표시
5. 건축물대장(집합건물, 전유부) O  
6.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 O  
위택스(WeTax)
www.wetax.go.kr
7. 취득세 납부 확인서 O 잔금일 오전 7시 이후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8. 가족관계증명서 X 취득세 납부시 필요
부동산 중개업자 9. 부동산 매매 계약서 O 취득세 납부시 필요
은행 홈페이지 또는 앱 10.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 O  
전자수입인지
www.e-revenuestamp.or.kr
11. 정부 수입인지 O 종이문서용
매도인   12. 등기 필증 X 비밀번호 입력(e-Form)
  13. 인감 도장 X 위임장에 날인
주민센터 직접 방문 14. 인감증명서 O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www.gov.kr
15. 주민등록초본 O 주민번호 표시
중개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
16. 부동산 거래신고필증 O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iros.go.kr
17. 등기부등본 X 근저당 해제 여부 확인

 

2. 셀프 등기 절차 (계속)

2.3. 잔금일 당일

 부동산에서 매도인에게 잔금을 넘겨주고 준비한 서류들을 받는다.

 

2.3.1. 위임장 날인란에 매도인 인감도장 날인

 보통 매도인이 위임장 안 써온다. 위임장은 매수인이 준비해오고 매도인은 다 써온 서류에 도장만 찍어준다. 혹은 빈 위임장에 도장 몇 개 더 찍어 준다. 틀리면 다시 쓰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해주면 친절한 매도인이다. 주의할 점은 e-Form으로 위임장을 출력할 경우 별지가 출력된다. 여기에 매도인 인감도장으로 간인을 해야 한다. 간인은 여러 장의 서류를 조금씩 겹치게 해서 도장을 찍는 것이다. 나중에 서류들에 찍힌 도장의 부분들을 모아 보면 하나의 서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

 

2.3.2.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라지만 꽤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하므로 부담스러우니 매입 직후 즉시 매도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도 차액과 수수료만 지불한다. 이것을 채권 할인액이라고 하며 매일매일 할인율이 다르다. 각 은행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에서 '청약/채권' 메뉴에 가면 국민주택채권 1종 매입을 할 수 있다. 매입 후 채권 번호를 e-Form에 입력하고 납부 영수증을 출력해서 제출한다. 국민주택채권 매입액은 부동산 실거래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시가로 하는 것이며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를 이용해 공시가를 확인한 후 채권을 매입한다.

 

그림13. 가장 최근 날짜의 공시가를 확인한다. 위 주소는 예시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채권 매입 가격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제1종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금액 조회를 이용한다. 만약 공동명의라면 공시가/명의자 수로 나누어서 각각 구매한다. 공동명의자가 두 명이라면 공시가/2 해서 반반 구매하면 된다. 매입금액을 계산해주면 5000원 단위로 반올림해서 은행 웹사이트나 스마트폰 앱으로 대상금액만큼 채권을 매입한다.

 

그림14.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을 확인한다 (주택도시기금)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 e-Form으로 돌아가서 [국민주택채권매입액 입력] 버튼을 누른다. [추가입력부동산 불러오기]를 누르면 부동산이 불러진다. 구분은 '토지+건물'이고 '시가표준액/공동명의인'과 채권매입액을 입력하고 채권번호를 입력한다. 일단 대표자 한 명 분의 채권 번호를 입력한 후에 e-Form으로 돌아가면 채권 번호를 추가로 더 등록할 수 있다.

 

그림15. 국민주택채권매입액 입력 화면

 

2.3.3. 취득세 납부

 취득세는 위택스에서 내고 납부 확인증을 출력한다. [신고] 메뉴에 있는 [취득세(부동산)] 메뉴에 들어가서 [유상취득(농지외)]를 선택한 다음 신고서 작성을 클릭한다. 거래 조회가 안된다고 나오면 도움말을 잘 읽어봐야 한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일련번호' 마지막 7자리 대신 '접수번호'를 써야 하는 곳들이 있다.

 

그림16. 취득세 납부 메뉴 (위택스)

 

그림 17. 신고서를 먼저 작성해야 한다.

 

 작성이 끝나면 납부한다. 카드 무이자 할부도 되니까 납부 페이지에 있는 카드 혜택을 확인해보고 결제하자. 취득세는 한 명이 한 번에 납부하면 된다. 뒤에 설명하듯 국민주택채권은 공동명의로 하면 가격을 분할하기 때문에 저렴해지지만 취득세는 그런 거 없다. 공동명의여도 전혀 차이가 없으니 그냥 매수인 대표자 한 명이 납부한다. 위택스에서는 첫 번째 매수자로 로그인해야 취득세를 납부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같은 세대도 아니고 남남이라면 직접 구청에 방문해서 신고하고 각자 내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작성하다 보면 마지막에 있는 첨부서류에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jpg 파일로 업로드해야 한다. 우리는 미리 준비해놨으니까 올리기만 하면 된다. 취득세 납부 후 납부 확인증을 출력한다. 납부하고 나면 그림 5에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e-Form 취득세 부분에 세액을 입력한다.

2.3.4. 등기필증 비밀번호 입력

매도인에게 받은 등기필증에 스티커를 살짝 열면 비밀번호가 나온다. e-Form 신청서 중에 등기필증 정보 입력하는 곳에 이 비밀번호를 쓰게 되어 있다. 비밀번호를 아무거나 하나 입력한 후에 검증을 눌러서 유효한 등기필증인지 확인한다. 끝나면 저장하고 신청서를 출력해야 한다.

 

그림18. 등기필정보 입력 버튼 클릭

 

그림19. 나머지는 등기의무자(매도인) 정보로 자동으로 채워졌을 것이다. 비밀번호를 아무거나 입력하고 확인해본다.

 

2.3.5. 등기소 방문 제출

 출력한 등기신청서는 여러 장이므로 도장 찍는 곳에 매수인 막도장을 하나 찍고 여러 장을 조금씩 겹쳐서 한 번 더 간인을 찍는다. 준비한 서류들을 몽땅 가지고 등기소에 방문해 제출한다. 등기소에서 직원분이 친절하게 서류들을 확인하고 필요 없는 서류는 돌려준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어디를 고쳐야 하는지 알려준다. e-Form에서 작성했으면 잘못될 일이 별로 없고 인감 날인이 잘못된 정도일 것이다. 위임장 빈 양식을 몇 장 더 출력해서 날인을 받아가면 현장에서 다시 써서 제출할 수 있다. 공동명의 매수인 모두가 함께 등기소에 가서 제출해야 한다. 신분증 확인도 하니까 꼭 챙겨가자. 한 명만 가고 싶으면 다른 매수인도 위임장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물론 인감증명서도 같이 제출해야 한다.

 

2.3.6. 전자신고 사용자 등록 번호 발급

 준비할 서류가 너무 많으니까 답답하다. 이번에는 별수 없이 이렇게 등기신청을 하지만 제출하러 등기소에 가는 김에 전자신고 사용자 등록을 해두자.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이제 인감을 폐지할 때도 됐는데 아직도 이런 방법을 쓰니까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도 활용이 안 되는 것 같다. 다음번에는 전자 신고를 이용해서 이런 서류 발급 절차를 생략하고 간단하게 등기를 하도록 하자.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할 때 등기는 전자신고를 이용한다고 명시하면 좋다. 참고로 부동산 매매 계약도 어르신들은 종이 계약을 선호하는데 전자 계약을 하면 대출 이자 할인도 해준다. 당당하게 전자 계약하자고 요구하자.

 


 

<아파트 공동명의 셀프 등기(e-Form) 완벽 정리>

(1) 준비

(2)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서, 등기 신청 수수료 납부 확인증, 매도인 위임장

(3)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가족관계증명서, 국민주택채권, 정부 수입인지

(4) 국민주택채권, 취득세 납부, 등기필정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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